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소 규정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과정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구성한 초등국어교육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국내․외 초등국어교육학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 및 교사교육연구
2. 학술강연회 및 학술연구발표회 개최
3. 제1, 2호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 및 (교육)대학교와 상호 협력 추진
4. 학술연구와 교류를 위한 소식지와 자료집의 발간
5.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제3조(소장)
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둔다.
② 소장은 연구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전반을 관장하며, 학문의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예산 확보 및 행․재정적 지원에 진력한다.
제4조(재정)
① 연구소의 행․재정적 지원은 회원들의 회비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.
제5조(연구원)
① 연구소에는 고문, 지소장, 학술부장, 연구부장, 출판부장, 연구원, 기획실장 및 간사를 둘 수 있다.
② 고문은 연구소의 회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③ 지소장은 각 지역에 있는 회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교외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④ 학술부장은 연구소의 학술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총괄하며 소장이 위촉한다.
⑤ 연구부장은 연구소의 운영과 회원 관리를 총괄하며 소장이 위촉한다.
⑥ 출판부장은 연구소의 총서와 단행본 발간 사업을 총괄하며 소장이 위촉한다.
⑦ 연수부장은 연구소의 학술대회와 포럼 운영, 학술지 발간을 총괄하며 소장이 위촉한다.
⑧ 연구원은 박사 과정 이상으로 하며 상임 연구원과 특별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촉한다.
⑨ 기획실장 및 간사는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참여하며 소장이 위촉한다.
제6조(운영위원회)
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, 초등국어교육연구소 회원 중에 소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의 기금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연구과제 개발,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․의결한다.
제7조(운영세칙)
①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②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부칙(2001. 6. 1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